이제는 주민등록번호도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신가요!? 참고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바꿀 수 없으며 뒷자리만 바꿀수 있는데요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의미와 변경 방법까지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잦은 개인정보 유출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이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참고로 주민등록 번호 앞자리와 뒷 첫 자리는 바꿀 수 없으며 그 외 뒷자리만 바꿀 수 있는데요? 주민등록번호의 숫자가 의미하는 바와 어디까지 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는 생년월일을 나타내며, 뒷번호 첫자리는 성별을 나타내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. 하지만 그 뒷자리는 변경이 가능한데요? 출생지와 등록순서 및 검증 숫자까지 뒷자리 6자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아무렇게나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변경신청대상과 변경 절차가 있습니다.
변경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, 신체, 재산, 성퐁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분입니다. 간단하게 주민등록지의 읍, 면,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 후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변경된다고 합니다. 일반적으로 심의는 6개월이내 심사와 의결이 완료된다고 합니다.
참고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자료를 제시해야하는데요?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 확인서(금융기관 확인서) 또는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나 생명, 신체의 경우 진료기록부, 진단서 / 재산의 경우 금융거래내역서 / 성퐁력의 경우 성매매, 가정폭력 상담사실확인서나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.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.
참고로 범죄경력 은폐, 법령상 의무 회피, 수사 재판 방해,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불가하다고합니다. 또한 변경 후 복지, 세금, 건강 보험 등의 행정기관은 자동변경되며 은행, 보험, 통신 등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번호가 표기된 신분증은 직접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. 조금더 자세한 사항은 읍, 면, 동 주민센터나 http://www.rrncc.go.kr/ 주민등록변경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이상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방법과 뒷자리 의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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